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고정9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건물 2층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피해자 D는 위 건물 3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3. 7. 17. 15:30경 위 ‘E’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위 빌딩 조명 교체 비용 9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생각해 보겠다며 돈을 지급하지 않자 “다른 층은 다 하기로 하였다. 왜 너만 돈을 내지 않느냐.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지 말고 사다리나 타고 다녀라.”며 약 1시간 가량 큰소리로 이야기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1. 20:00경 위 ‘E’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가게에 물이 샌다, 어떻게 할 것이냐. 칼로 배를 찔러 창자를 꺼내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30~4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출동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