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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0 2019나200819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이유를 보충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동업으로 이 사건 건물에서 카센터, 세차장을 운영하던 중에 동업수익 441,797,952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고소하였는데,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4. 2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인정 근거]에 을 제13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와 세차장 영업을 동업하였을 뿐인데, 원고와 피고의 세차장동업관계는 2015년 5월경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산절차가 없었으므로 2018년 1월 초순경 이 사건 세차장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된 때까지 존속하였다고 봐야하고, 따라서 이때까지의 세차장 운영수입이나 잔여재산은 모두 동업재산에 해당하고 이를 임의로 소비하는 것은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세차장을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2015년 5월경 공동경영을 그만 두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가 단독으로 위 세차장을 운영하였다고 봐야 하는데,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남은 조합원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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