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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14 2020가단7175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는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H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개설등록한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C는 위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들은 2019. 10. 31. 소외 I에게 원고들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F 아파트 J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5억 4,000만 원(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4억 3,000만 원을 인수하고, 계약금 5,400만 원을 계약체결일에, 잔금 5,600만 원은 2019. 12. 26.에 각 지급)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 D가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토교통부는 2019. 11. 8. 이 사건 아파트가 있는 고양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9. 12. 26. I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1억 800만 원을 상환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C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것이 예상된다는 사실 및 현재 투자자들이 몰려와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아파트가 5억 2,000만 원에서 5억 3,000만 원에 거래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 C는 이 사건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피고 D의 명의를 차용하여 중개행위를 하였고,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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