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는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H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개설등록한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C는 위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들은 2019. 10. 31. 소외 I에게 원고들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F 아파트 J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5억 4,000만 원(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4억 3,000만 원을 인수하고, 계약금 5,400만 원을 계약체결일에, 잔금 5,600만 원은 2019. 12. 26.에 각 지급)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 D가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토교통부는 2019. 11. 8. 이 사건 아파트가 있는 고양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9. 12. 26. I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1억 800만 원을 상환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C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것이 예상된다는 사실 및 현재 투자자들이 몰려와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아파트가 5억 2,000만 원에서 5억 3,000만 원에 거래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 C는 이 사건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피고 D의 명의를 차용하여 중개행위를 하였고,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