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가합512367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135,48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약사이고, 피고는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건물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원고 A은 2018. 2. 1. 피고가 분양하는 원주시 E 외 1필지에 있는 F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G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면서 분양신청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8. 8. 20.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분양금액 2,000,000,000원(부가세 별도), 부가세 포함시 2,135,480,000원 계약금 10% 2018. 8. 20. 213,548,000원 중도금1 5% 2018. 9. 10. 106,774,000원 중도금2 5% 2018. 9. 30. 106,774,000원 잔금 80% 2018. 10. 5. 1,708,384,000원 제5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이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 기준으로 본다.

제7조 특약사항 ③ G호의 용도는 약국으로 독점지정하며, 타호실에는 약국입점을 제한하기로 한다.

④ 본 계약서는 F 건물에 메디컬(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 필수)이 사업 개시 조건부 계약이므로 메디컬이 입점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돌려주기로 하고 기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 매매계약의 잔금기일은 2018. 10. 5.일을 기준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