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9.부터 2018. 6.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전북 임실군 D 대 161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08. 9. 29.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별지 도면 표시 중 (가)부분에 위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50㎡ 등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는 2008. 11. 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08. 11. 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 2000. 11. 15. E 소유권이전등기(매매) 2000. 11. 28.부터 2001. 8. 14.까지 각종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되었으나, 2002. 3. 7.까지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 모두 말소(그 중 근저당권자 1인이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1. 12. 1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나, 2002. 3. 8. 취하함) 2000. 5. 4. 건축허가 2000. 11. 8. 착공 2002. 4. 24. 사용승인 2002. 3. 7.부터 2002. 8. 9.까지 여러 차례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중 1인의 임의경매신청으로 결국 2006. 10. 16. 매각됨 2002. 5. 13. E 소유권보존등기 2006. 10. 16. F 소유권이전등기(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2002. 5. 13.부터 2002. 8. 9.까지 각종 근저당권 설정되었고, 그 중 1인의 임의경매신청으로 결국 2008. 11. 6. 매각됨 2008. 9. 29. 원고 소유권이전등기(매매) 2008. 11. 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08. 11. 12. 피고 소유권이전등기 3)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주요 등기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으나, 원고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