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53,464,7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대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고, 제1심법원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를 인용하고,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일부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를 위하여 항소하였는데, 원고는 당심에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를 취하하는 한편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지료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료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7. 12. 서울 용산구 E 대 142.1㎡(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와 서울 용산구 E, F 양 지상 세멘벽돌조 와즙 2계건 근린생활시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근린생할시설’로 표기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소 1동 건평 38평 외 2계평 38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03. 8. 1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3. 9. 6. 분할 전 토지 중 46.3/142.1 지분을 G에게, 같은 날 분할 전 토지 중 46.3/142.1 지분을 H에게 각 매도하고, 2003. 10. 7.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03. 11. 5. 분할 전 토지 중 49.5/142.1 지분을 I에게 매도하고 2003. 12. 3.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후 G, H, I은 분할 전 토지를 공유물 분할하여, 서울 용산구 J 대 46.3㎡에 관하여는 G이, 서울 용산구 E 대 46.3㎡에 관하여는 H이, 서울 용산구 C 대 4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I이 2004. 6. 25. 각 그들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4. 2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2003. 8. 12.부터 피고의 소유이던 이 사건 건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