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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6 2018고단3224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B아파트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2.경까지 위 ‘D’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어린이집 꽃잎 5반(0세 및 1세 아동 보육반)의 담임교사로 아동의 보육을 실제로 담당한 사실이 없고, 꽃잎반(1세 아동 보육반)의 담임교사 E이 위 꽃잎5반 아동 3명 및 꽃잎반 아동 4명을 모두 보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꽃잎5반의 담임교사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한 후 실제로 아동을 보육하였다며 대구 F구청 여성가족과 보육팀 담담공무원에게 '0세 및 1세 아동 3명당 1명의 담임교사 비율을 유지할 때 지급'되는 어린이집 기본보육료를 신청하여 F구청으로부터 5,07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구청으로부터 합계 14,958,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방법으로 F구청으로부터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E,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 I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보조금 지급에 관한 관련 근거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통신내역 확인), 수사보고(보육교직원 배치관련 법령 및 관련지침 첨부)

1. 고발행정처분 어린이집 관련 형사고발 공문, 고발 보조금 지급 상세내역

1. 어린이집 유아 출석부, 2018. 3. 급여대장, 각 E 교사 통장내역, 기본보육료 지원내용, 2017년도 보육 시비특별사업 지원 지침, 피의자 통화 발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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