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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9 2018구합100099
시설폐쇄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위법행위 신고 이후 경과 (1) 피고는 2017. 3. 14. 원고가 보육교사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딸인 D을 허위로 C어린이집의 담임교사로 등록하였다는 등의 신고를 접수하였다.

(2) 피고는 2017. 4. 3. 및 2017. 4. 7. C어린이집의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C어린이집의 담임 보육교사로 등록된 D이 대학원 강의를 수강하는 등 실제로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을 적발하였고, 2017. 4. 25. 대전유성경찰서에 위와 같은 사실에 관하여 수사를 의뢰하였다.

(3) 피고는 2017. 5. 23. 원고에게, D을 보육교사로 허위등록하여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위반행위에 관하여 위 보조금의 반환, 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 원장 자격정지 1년의 처분을 할 예정이니 위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2017. 6. 13. 위 처분사전통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원고로부터 위 처분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17. 7. 28. D을 C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허위로 등록하여 2015. 7.경부터 2016. 2.경까지 D 앞으로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 담임교사 보조금 합계 5,330,000원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교부받았다는 영유아보육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었고, 2017. 8. 25.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추가 위반행위의 적발 경과 (1)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 5. 2. 피고가 접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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