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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0 2013노951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한 적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뇌병변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는데, 이를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명확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반면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가 당심법정에서 이를 번복하여 부인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해자들이 작성한 고소장, 피해자 D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뇌병변의 장애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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