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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2 2015노3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해자 C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사실오인)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G이 양손으로 손님의 허리를 꽉 잡고 있었고, 그 손님의 일행 1명이 옆에 있던 자신을 발로 팡 차서 자기가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졌다.’라고 명확히 진술하였고 ‘손님의 일행 1명’은 피고인을 가리키는 것이다.

피해자 C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D가 현장에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 G이 D의 허리를 붙잡았고 피고인이 D의 도주를 도와주려고 하였던 점 등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발로 차 상해를 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해자 C의 법정진술에만 의존하여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피해자 G 및 H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피해자 G은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법정에서는 주먹으로 때린 것은 아니고 주먹으로 얼굴을 민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피해자 H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은 싸우던 사람 중에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와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싸움을 말린 것에 불과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과 D가 2013. 8. 2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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