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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11.21 2014가단296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3. 21.부터, 피고 C...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철물, 건축자재 도ㆍ소매업을 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진행하던 ‘창원 F초등학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철물 및 건축 잡자재 등을 납품한 자이다.

나. 원고가 E에 납품한 물품대금이 41,359,670원 남은 상태에서, E이 공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이 사건 공사를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서 이어받아 하게 되었다.

다. 피고 B은 E의 현장관리이사였다가 이 사건 공사를 이어받은 피고 회사에 소속되어 준공시까지 이 사건 공사를 관리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사용인감을 소지하였고, 피고 회사의 현장업무에 관하여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 라.

피고 회사는 2013. 2.경 경상남도 창원교육지원청에 ‘당사는 이 사건 공사의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현재까지 진행된 공사부분에 대한 원 채무관계의 법적책임 및 기성타절 준공분에 대한 하자를 승계하여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E에 대한 채권자들이 유치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이로써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인수받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마.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미지급물품대금을 일부 감액해주면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물품대금을 3,450만 원으로 감액해 주었으며, 2013. 8.경 피고들로부터 '3,450만 원을 2013. 12. 30.까지 지불할 것을 보증한다

'는 내용의 공사대금 지불보증서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불보증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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