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철물, 건축자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진행하던 ‘창원 F초등학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철물 및 건축 잡자재 등을 납품하였다. 나. 원고가 E에 납품한 물품대금이 41,359,670원 남은 상태에서, E이이 사건 공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이어받아 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3. 2.경 경상남도 창원교육지원청에 ‘당사는 이 사건 공사의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현재까지 진행된 공사부분에 대한 원 채무관계의 법적책임 및 기성타절 준공분에 대한 하자를 승계하여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겠다
’는 내용의 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E에 대한 채권자들이 유치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인수받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미지급물품대금을 일부 감액해주면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물품대금을 34,500,000원으로 감액해 주었으며, 2013. 8.경 피고와 B으로부터 ‘ 34,500,000원을 2013. 12. 30.까지 지불할 것을 보증한다
'는 내용의 지불보증서를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 제1심 및 당심 증인 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지불보증금액 3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3. 1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