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외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9. 1.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D은 일본 E사의 협력사인데 E에서 발주한 화력발전소에 건설에 근무할 기술자를 모집하고 있다.
취업을 하면 월 700~8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취업을 하려면 일본 항공료 및 체류비용을 먼저 송금해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통장으로 83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0.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239,51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각 근로계약서사본
1. 계좌이체결과조회서, 각 계좌거래내역, 송금내역, 각 피의자 명의계좌 거래내역, 카드거래내역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판기일 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하여, 처음부터 C 등을 속일 생각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 등에게 마치 일본 E사에 취업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E사와 구체적인 취업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E사가 요구하는 인원수나 언어능력, 기술력 등을 갖추지 못한 채 무리하게 출국하는 등 정상적으로 취업이 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