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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7.선고 2012고단1840 판결
사기
사건

2012고단1840 사기

피고인

검사

황성아 ( 기소 ) , 변진환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윤경석 ( 국선 )

판결선고

2013 . 10 . 17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해외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 9 . 1 . 피해자 B에게 " 내가 운영하고 있는 C은 일본 히타치사의 협력사인데 히타치에서 발주 한 화력발전소에 건설에 근무할 기술자를 모집하고 있다 . 취업을 하면 월 700 ~ 8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취업을 하려면 일본 항공료 및 체류비용을 먼저 송금해라 . ' 라고 거 짓말 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통장으로 83만 원 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 10 . 7 .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 , 239 , 511원을 교부받았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B , D , E ,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근로계약서 , 각 근로계약서사본

1 . 계좌이체결과조회서 , 각 계좌거래내역 , 송금내역 , 각 피의자 명의계좌 거래내역 , 카

드거래내역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판기일 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하여 , 처음부터 B 등을 속일 생각으로 금 원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다툰다 .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피고인은 B 등에게 마 치 일본 히타치사에 취업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원을 교 부받은 사실 ,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히타치사와 구체적인 취업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히타치사가 요구하는 인원수나 언어능력 , 기술력 등을 갖추지 못한 채 무리하 게 출국하는 등 정상적으로 취업이 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 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범정이 가장 무거운 진상호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양형이유

해외취업을 미끼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점 , 범행이 적발된 후에도 범의를 부인하다 공소가 제기되자 일본출장을 빙자하여 선고연 기를 구한 후 소재를 감춘 점 ,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변상이 전 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취업을 미끼로 한 동일한 수법의 벌금전과 및 사문서위조를 동반한 실형 전과 등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

다만 위와 같은 정황과 더불어 총 편취금액이 2 , 600여만 원에 그친 점 , 그 중 상당한 액수를 일부 피해자의 항공료와 일본 체류비 등에 사용한 점 , 실제 취업알선을 위하여 피해자들과 일본으로 출국하는 등 노력한 흔적이 인정되는 점 및 사기범죄에 대한 양 형기준 등을 형기에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함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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