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① 롯데백화점 광복점과의 계약체결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영국 E사의 로고를 사용한 것은, 아시아 지역에서 영국 E사를 대표하는 말레이시아 소재 Q사(Q, 이하 ‘Q사’라고만 한다)와 국내에서의 독점적 대리인 지위를 부여받는 협정을 체결하였기에 이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한 것이고, 롯데백화점의 계약체결 담당자도 피고인들의 영업을 영국 E사의 영업으로 생각하지는 아니하였으며, ② 부산 사하구청과의 계약체결에 있어서는, 피고인 B의 소개서에 ‘영국 E사의 한국지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실무자의 단순한 실수로 인한 것이고, 사하구청 담당자도 B을 영국 E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혼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③ 울주군청과 양구군청과의 계약체결에 있어서도, 약정서상의 문구를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면, B이 영국 E사와는 무관함을 충분히 알 수 있고, ④ B 사무실에 영국 E사의 로고를 사용한 것은 위 Q사와 업무제휴에 의하여 Q사로부터 교부받은 자료에 들어있는 것을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그 사용권한이 있다고 믿고 이를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말하는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량(각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소장에는 항소이유로 ‘법리오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