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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2 2014노320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를 피해자들과 합의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은 없고, 이후의 사업 실패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피해자들과 합의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은 이후 2012. 1. 12. J와 SMPS(전원장치) 생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증거기록 3권 47면 이하 참조) 위 3억 원 중 1억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나머지 금액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의 운영비로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본에 LED 조명, SMPS, 채널(간판 글자)을 수출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금원을 투자하라”는 제안을 받고, 일본을 직접 방문하여 여러 곳의 간판 제조공장 등을 방문한 후 각 1억 5,000만 원씩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작성한 ‘합의서’(증거기록 2권 27면 이하)에는 “2. 투자금액 3억은 ㈜C를 통해 일본 투자에 전적으로 사용한다(국내 투자에는 사용하지 못함)”, "3. 일본 투자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억은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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