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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19 2020고단80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15. 00:05경 강릉시 B건물 지하1층 ‘C’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67세)에게 합석을 제안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1차 술값은 내가 낼 테니 2차는 아가씨를 불러 놉시다.”라고 제의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이 병신새끼야 내가 1차 쏜다는데 2차도 못 사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오른손으로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업주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을 빼앗자 재차 다른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 2개를 양손에 들고 엑스자로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점퍼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운영자인 피해자 E(남, 57세)에게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며 깨진 맥주병을 카운터에 내리 꽂아 카운터를 파손시키고 출입구 계단 걸레받이를 걷어차 파손시키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현장 사진 내사보고(범행 시간 확인)

1. 내사보고(범행 현장 CCTV 영상 확인), 현장 사진(CCTV 캡처 화면), CCTV 영상 자료 CD 수사보고(영업 방해한 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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