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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3 2018고단160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3. 21:00 경 시흥시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42 세) 과 그 일행들을 노려보다가 피해 자로부터 술을 얻어 마신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그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쥐고 다시 피해 자의 일행이 있는 테이블 쪽으로 다가갔다.

이를 본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살짝 베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하였다가, E의 일행인 피해자 F(45 세) 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고인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함께 넘어지게 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귀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과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식당의 업 주인 피해자 G 소유인 정수기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살균 소독기를 팔꿈치로 1회 쳐서 정수 기의 앞면 부분이 깨지고, 살균 소독 기의 옆면이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12. 23. 23:05 경 시흥시 H, 시흥 경찰서 I 파출소에서 특수 상해 등 사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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