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