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29 2014고단114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14.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경 인천 서구 C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D이 2009. 4. 27. 부천시 E 소재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분양사업을 하는데 한 달 안에 80억 원이 들어오니 2,1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A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3. 11. 20. 인천구치소에 제출하여 같은 날 인천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장이 접수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4. 27.경 D으로부터 차용증만 받고 실제로 돈은 빌려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로 D을 고소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