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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노2730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D에게 작성하여 준 지불각서와 영수증은 모두 D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작성해 준 것이어서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의 내용이 사실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 작성의 각 지불각서, 영수증, 물품양도각서, 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소인 D이 2011. 12. 29. 들깨를 컨테이너로 수입하기로 계약하고 고소인 A으로부터 22,275달러(한화 26,440,000원)를 송금 받아 횡령하였고, 2012. 1. 16. 중국산 황기를 수입하기로 계약하고 고소인 A으로부터 12,900달러(한화 14,937,000원), 2012. 1. 17. 12,000,000원을 송금 받아 횡령하였고, 2012. 3. 23. 천궁을 수입하기로 계약하고 고소인 A으로부터 15,000,000원을 송금 받아 횡령하였고, 2013. 5. 31. 고소인 A에게 고사리를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으로부터 고사리 360박스 32,386,374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10.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 17.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무고죄는 피고무자를 부당한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도록 하여 국가형벌권의 적적한 심판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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