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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9 2013고정198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15:4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안산시 상록구 E 앞 노상까지 도보로 이동하면서 위 길을 통행하던 F(여, 43세)이 피고인 근처를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여자들이 지나갈 때마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연음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만 64세의 고령인 피고인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는데,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하여 평소 소변이 세거나 배뇨가 어려운 증상을 겪고 있다가 위 일시경 역시 화장실로 가려는 중 소변이 나올 것 같아 손을 바지 춤에 넣고 느리게 지나가는 것이었을 뿐, 자위행위를 한 것이 아닐 뿐더러 공연음란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범행 일시, 장소 인근을 걸어 가던 F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위 범행 일시, 장소에서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낸 상태로 두리번 거리며 걸어가면서 여자들이 지나가면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F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7, 10쪽), ② 위 범행 당시 범행 현장 인근을 걸어 가던 G 역시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위 범행 일시, 장소에서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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