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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2.17 2015고단35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8. 09:00 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주택 앞길에서 고등학생인 C( 여, 18세) 등 다수가 볼 수 있는 위 장소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오른손으로 잡은 후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음란행위 CCTV 영상 녹화자료 사진 첨부, 음란행위 장소 사진 첨부, 음란행위 CCTV 영상 녹화자료 기록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조

1.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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