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부당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50만 원 변제 문제로 시비가 되어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 안와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한 점, 공탁금으로 피해를 모두 회복하기에 부족한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판단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않았더라도 원심판결이 한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달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ㆍ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한다
(배상신청인은 원심 배상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2014. 2. 25.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 중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이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