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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3 2020노27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이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인용한 부분은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으로 이심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을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제2면 제8행의 “2020. 12. 6.”을 “2020. 1. 13.”로, 원심판결 제2면 제13행의 “145,000원”을 “840,000원”으로, 원심판결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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