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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30 2014고정9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23:13경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43(복대동) 지웰시티 상가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116(지동동) 서청주공업사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각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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