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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24 2020고단16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02:15경 청주시 청원구 직지대로 858 우암사거리에 있는 편도 5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흥덕대교 방면에서 C대정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K7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K7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1.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직지대로 858 우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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