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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12 2013고단12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3. 00:2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8. 13. 00: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도로를 ‘보쌈일번지’ 방향에서 흥덕경찰서 방향으로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점섬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를 흥덕경찰서 방향에서 ‘보쌈일번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고나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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