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6. 5. 19. 취임하였다가 2006. 9. 18. 사임한 자이고, 원고의 처로 2013. 10. 10. 사망한 C는 B의 공동대표이사로 2006. 10. 23. 취임하였다가 2007. 3. 20. 사임한 자이며, D, E, F은 원고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명의 경기 양평군 G 전 695㎡(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 C(7/10 지분), D, E, F(각 1/10 지분) 명의 H 대 567㎡(변경 전 지목 전, 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 및 C 명의 I 전 261㎡(이하 ‘이 사건 3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내역 및 소유권이전등기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1 토지 및 이 사건 2 토지 중 D, E, F 지분에 관하여 - 2006. 5. 29. 매도인 원고, D, E, F과 매수인 B 사이에 매매대금 2,600,000, 000원에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2006. 5. 30. 원고, D, E, F로부터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2007. 3. 12. 매도인 B과 매수인 주식회사 에치티앤디(이하 ‘에치티앤디’라 한다) 사이에 매매대금 2,549,066,111원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07. 3. 12. B으로부터 에치티앤디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 사건 2 토지 중 C 지분 및 이 사건 3 토지에 관하여 - 2007. 3. 12. 매도인 C와 매수인 에치티앤디 사이에 매매대금 2,250,933,889원에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2007. 3. 12. 체결된 위 각 매매계약을 통틀어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2007. 3. 12. C로부터 에치티앤디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10.경 상속세조사를 하면서, 2007. 3. 12. C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4,05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위 돈이 2007. 3. 12. 체결된 제2차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 매매대금 4,800,000,000원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