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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4 2013가단51937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5.경 C과 전남 함평군 D 외 2필지 지상에 4층 규모의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을 공사대금 930,000,000원에 신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이 사건 연립주택의 착공 및 준공을 야호건설 주식회사(이하 야호건설이라 한다)의 명의로 하여 2006. 12.경 이 사건 연립주택을 완공하였다.

나. 원고는 전남 함평군 D 제3층 제3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2. 8. 소유자등록을 하였고 2006. 12. 1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아들 E는 원고의 대리인이라는 C과 야호건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기로 하고, 2006. 7. 8. 전남 함평군 F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G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매도인 원고, 매도인 대리인 야호건설, 매수인 피고, 매매대금 94,000,000원, 계약금 5,000,000원, 중도금 30,000,000원, 잔금 89,000,000원(잔금 액수는 오기로 보인다)으로 한 매매계약서(이하 1차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2006. 7. 8. 계약금 5,000,000원을 야호건설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라.

이후 중도금 지급일인 2006. 10. 27. 원고, C, 원고의 동생 H, C의 동생 I, E가 G부동산에서 만나, 공인중개사 J과 직원인 K의 중개 하에 1차 계약서와 별도로 매도인 야호건설, 매수인 피고, 매매대금 94,000,000원, 계약금 5,000,000원, 중도금 30,000,000원, 잔금 59,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서(이하 2차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E는 중도금 30,000,000원을 야호건설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마. 원고는 2007. 6. 5. G부동산의 K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진행을 위하여 원고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다고 하자, 직접 G부동산에 방문하여 관련서류를 전달하였다.

바. E는 잔금 5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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