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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9 2015나3398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⑴ 주식회사 효성은 2001. 12. 14. E에게 안양시 만안구 F, G 소재 H아파트 1003동 11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하였고, E는 2003. 5. 14.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권을 매도하였다.

⑵ 피고와 I 사이에 2003. 9. 4. 매도인 I, 매수인 피고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권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2003. 10.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및 말소경위 ⑴ 피고의 여동생인 피고보조참가인은 2005. 4. 28. 남편 J와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⑵ J는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5느단1475호로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6. 7. 4.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유인데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에 포함시켜 ‘피고보조참가인은 J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심판을 하였고, 위 심판은 2007. 9. 12. 확정되었다.

⑶ 피고보조참가인은 2007.경 만나 동거 중이던 원고에게 위 재산분할 심판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명의로 이전하여 두자고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2007. 9. 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70,000,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의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7. 9. 6.부터 2007. 9. 13.까지 합계 270,000,000원을 송금한 후 2007. 9.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⑷ 피고보조참가인과 J 사이의 법률관계가 정리되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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