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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18 2012노8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였고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명함을 교부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후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떠난 행위는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제3, 4쪽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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