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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2 2012고단65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0. 12: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을 개업하는데 자금이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쳐주고, 담보로 신대부적 택지지구 준주거지 2곳의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며, 3개월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5억 원에 이르고 위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할 생각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원(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8장,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0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8. 7. 10.경 D으로부터 금 1억원을 변제기 2008. 10. 10., 이율 월 2퍼센트, 신대부적택지지구 준주거지 분양권 6-4, 9-2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차용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D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던 신대부적 택지지구 준주거지 분양권 6-4, 9-2를 사채업자로부터 3억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던 점, ③ 피고인을 칼국수 식당을 운영한 수익금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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