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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5고단15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B 등과 함께 피해자 C을 상대로 은행에 거액을 남겨두고 사망한 사람의 돈을 찾는데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면 그 중 일부를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6. 11.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C(70세)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지인이 은행에 수백억 원을 예치하고 사망하였는데 그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칩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주면 은행 몰래 컴퓨터 칩으로 돈을 인출하여 거액을 줄 수 있다. 또한 은행 창고에 있는 구권, 금괴 등도 인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지인 중에는 은행에 수백억 원을 예치하고 사망한 사람이 없었을 뿐 아니라 컴퓨터 칩으로 은행에 예치된 돈, 구권, 금괴 등을 인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하나은행 발행의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 5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5장 등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표발행내역 첨부)

1. 자기앞수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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