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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1.27 2020고단1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20.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12:00 경 포항시 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병원 옆 골목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기 스쿠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20.8 .15.) 내사보고( 피혐의 자가 운전한 삼륜 전기 스쿠터에 대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내사보고( 전기 스쿠터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사 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4회나 있고, 무면허 운전 전력도 2회 있는 점, 음주 운전 전력 중엔 집행유예 전력도 있는 점, 판시 음주 운전에 대한 수사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판시 음주 운전 죄와 동시에 선고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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