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3.21 2013고정3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012. 9. 8. 13:55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동신정비 입구 신호대 앞 가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학장교차로 쪽에서 주례오거리 쪽으로 시속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6세)을 위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사진

1. 진단서 사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