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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1.28 2018가단28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 E, F, G, H, I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1980. 12. 9. 환지를 원인으로 K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K은 여주군 L에 거주하다가 1989. 10. 6. 서울 도봉구 M으로 전입을 하였고, 다시 1990. 1. 26. 여주군 L로 전입하여 이곳에서 거주하다가 2003. 12. 29. 사망하였다

(이하 K을 ‘망인’이라 한다). 다.

망인의 자녀인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H, I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망인의 자인 N가 2007. 1. 25. 사망함에 따라 N의 처인 선정자 E, 자녀인 선정자 F, G이 망인의 재산을 대습상속하였다. 라.

원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를 텃밭 등으로 경작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 갑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가 1996. 8. 중순경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소유의 의사로 위 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1996. 8. 중순경을 기산점으로 하여 20년이 경과한 2016. 8. 3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재산상속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2016. 8.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를 20년간 점유한 적도 없고, 단지 현재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 1996. 8. 중순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때부터 20년 이상 위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갑제6호증의 기재 및 증인 O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제2 내지 5, 7, 8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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