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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19541
공탁출급청구권확인(불확지공탁)
주문

1. 피고가 2015. 4. 23. 대구지방법원 2015년 금제3046호로 공탁한 영천시 B 전 102㎡의...

이유

1. 인정사실 [1] 피고는 상주-영천 고속도로 사업을 위하여 영천시 B 전 102㎡(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수용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 소유자란에는 “C”이 기재되어 있는데, 주소 란은 비워져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로서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주소가 생략되어 소유자를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5. 4. 23. 대구지방법원 2015년 금제3046호로 토지수용보상공탁금 4,539,000원을 공탁하였다.

[2] 영천시 D 전 843평은 1937. 3. 27. 분할되어 E 부터 4가 되었는데, 영천시 D 전 843평(분할 후 E 전 86평)의 폐쇄된 토지대장에는 토지사정인으로부터 F의 G, C에게 순차로 소유권 이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분할 후 영천시 H 전 723평의 폐쇄된 토지대장에는 C으로부터 피고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의 아버지는 C이고, 할아버지는 G이며, 본적은 영천시 I이다.

원고의 아버지 C은 1944. 1. 20. 사망하여 원고가 호주 상속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부터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토지대장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기재된 C은 원고의 아버지와 동일인이라고 인정된다.

그리고 민법 시행 전 구관습에 따르면 호주상속인이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C으로부터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C의 단독 재산상속인인 원고에게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어 확인의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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