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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노28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여성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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