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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62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5. 11. 5. 00:05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상가 건물 1 층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여자 화장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두 번째 용 변 칸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은 후, 피해자 F( 여, 22세) 이 위 용 변 칸 옆에 설치된 장애인용 용 변 칸으로 들어와 용변을 보자,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넣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방법 및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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