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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05 2019고단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6. 19:26경 평택시 B 소재 ‘C’ 카페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9 휴대전화를 테이블 밑에 숨겨 당시 그 곳에서 서빙 업무를 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치마 속과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각도 조절 미숙으로 치마 속과 다리가 촬영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8. 7.경부터 2018.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확인자료, CCTV 분석자료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디지털 포렌식 분석자료, 여죄 특정자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들이 느끼는 성적 수치심이 크다고 보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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