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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39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17:14 경 울산시 울주군 B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C 마트’ 내 아이스크림 코너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D( 여, 34세) 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 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트 종업원으로서 자녀를 데리고 쇼핑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매우 적극적인 방법으로 촬영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가한 점, 여성의 일반 사회 생활상의 법적 평온을 현저하게 해한 점, 이 사건 전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매우 불리한 정 상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카메라촬영행위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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