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8. 23.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5. 1. 20.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16. 23:50 경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14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1. 05:40 경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 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혼자 일하는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3만 원, 요금 선불 자동 계산기 안에 있던 현금 48만 원 합계 91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9. 03:05 경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PC 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다른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65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CCTV 범행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G, J과는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 유사한 수 법의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사실 제 1 항의 절도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죄사실 제 2, 3 항의 절도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