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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795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중순 06:00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중, 피해자가 카운터의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중순 07: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7. 00:05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피시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8. 07:29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pc방에서 피해자 L이 피시방에 와서 게임을 하다가 잠깐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베가R3 휴대전화 1대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0. 12. 01:30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피시방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메모리 30개, 현금 699,000원, 시가 200,000원 상당의 숄더백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1. 3. 00:25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P에 있는 Q 피시방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8. 12. 01:53경 부산 동래구 R 3층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창원에 있는 피시방에서 일한 노임을 2013. 8.말경에 받기로 되어 있으니 그 돈을 받으면 피시방의 게임비 및 음식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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