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1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8. 02:45 경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 168-5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70-2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주 취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