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판시 제 2, 3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7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ㆍ 도지자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경 경기 군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D로부터 E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차를 양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1. 05:13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모란로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 1 항 기재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ㆍ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