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18 2014고정434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1. 16. 01:32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송공삼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3. 19:5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총 27회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수사자료(스티커 발부내역) 조회 결과 회신, 의무보험 계약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