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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05 2019고정45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2. 22. 03:44경 부산 북구 덕천동 남해고속도로 진출부 1km 지점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4. 23:43경 부산 연제구 C아파트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9. 22:02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온천사거리(구서동)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7. 16:25경 부산진구 D아파트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30. 20:27경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60.8km 지점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9. 2. 19:58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 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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