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2. 22. 03:44경 부산 북구 덕천동 남해고속도로 진출부 1km 지점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4. 23:43경 부산 연제구 C아파트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9. 22:02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온천사거리(구서동)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7. 16:25경 부산진구 D아파트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30. 20:27경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60.8km 지점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9. 2. 19:58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 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