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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07 2012고정119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5. 10:58경 아산시 음봉면 음봉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상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C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09. 2. 10. 11:10경 천안시 두정동 두정역3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하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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