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86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베타 승용차의 관리자 및 운 행자로서 2013. 10. 5. 12:11 경부터 2016. 2. 4. 23:0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각 의무보험 계약 조회,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수사자료 요청( 통고 처분 조회), 각 주민등록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